EU의 단기임대 규제, 한국 숙박시장에 던지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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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유럽연합(EU)이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임대로 인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규제 제도를 꺼내 들었다. 일률적인 금지 대신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지표로 따져 필요한 곳만 겨냥하겠다는 취지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숙박 시설 확충과 주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마주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적정가격주택법(Affordable Housing Act)’ 제안과 권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택 가격, 소득, 수급 불균형 등을 토대로 주거난이 심각한 지역을 가려낸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단기임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EU 차원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EU의 조치는 단기임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무관하지 않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단기임대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약 93% 급증했다. 일부 인기 관광지는 전체 주택의 20%가량이 단기임대로 전환되면서 장기 임대 주택이 사라지고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는 부작용을 낳았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다만 EU는 단기임대의 경제적 순기능을 인정해 전면 금지 대신 ‘비례성의 원칙’을 택했다. 여행객의 선택지를 넓히고 집주인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는 장점은 살리되, 전문 사업자의 상업적 운영으로 주거 환경이 파괴되는 지역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셈법이다. 아울러 전통 호텔 숙박업계가 호소해 온 안전·책임·소비자 보호 등 규제 불균형 문제도 정책 배경에 명시했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의 숙박 시장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 등 주요 관광 도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주택을 활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핵심 숙박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초 서울시가 긴급 점검에 나선 시내 숙박시설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4904곳에 달했다. 급성장한 만큼 부작용도 뚜렷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적발한 불법 숙박업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100건을 웃돌았다. 신고 없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속여 운영하는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린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시내 숙박업소 7958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소방시설 보강 안내와 함께 재난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건의하는 등 안전 고삐를 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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