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中企 '비상'

3 weeks ago 19

올해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확대 시행하면서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CBAM은 EU가 수입품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5일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업계에서는 관련 비용이 국내 기업에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측설비 구축과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국내 전문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 등을 지원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