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변호사최근 정부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또 정부는 '탈석탄동맹(PPCA)'에도 공식 가입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천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목표가 설정, 발표까지 된 이상 이제 사회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기후위기 대응의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새로이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맞춤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 안전관리를 포함 표준화된 ESG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하며 평가까지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온 기업들에 ESG는 해외바이어들의 요구사항이자 비관세장벽으로 느껴진다. 고환율, 관세장벽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하고, 동시에 곧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까지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에 기후위기 대응 참여까지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가혹한 면이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당장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새로운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기후테크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갈 산업이자 경쟁력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산업계 내에서 실증적인 효과와 시장성을 검증할 수 없으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기후테크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자, 개발, 양산, 수요까지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는 정부 주도만으로는 어렵고 민관이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K-GX)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산업-금융이 하나의 생태계로 협력해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혁신적인 기후테크 모델을 신속히 시장에 내놓고 자본이 장기적인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히트펌프 등 '2035 NDC' 목표 달성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후테크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기후테크 개발을 위한 데이터시장 개방, 공공조달 시장에서 기후테크 활용한 입찰기업에 가점 부여, 기후테크 도입 기업들에 세금 혜택 등도 정책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시장을 설득하는 것이다. 주요국들의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 국가차원의 지원도 본격화된 상황에서 실제적인 수요와 효과가 국내시장에서 도입, 입증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후테크 관점에서 국내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이유다. K기후테크가 기술적 실증 단계를 넘어, 한국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변호사 jhoh@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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