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없게… 은행 고위험상품 심사에 전문가 참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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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非예금 소비자 보호 강화 은행 파생상품-해외펀드 등 판매땐 손실내역-수수료 등 상세히 밝혀야 앞으로 은행이 파생상품, 해외펀드 등 예금이 아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과거 손실 내역이나 상품의 특성, 수수료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판매 전 상품을 심의하는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非)예금 상품의 설계,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외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 판매 이전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그동안 판매 과정이나 사후 관리에 집중됐던 은행권 비예금 상품 소비자 보호 체계를 상품 선정 단계로 확대한다. 고난도 금융 투자상품이나 해외 대체투자 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외부 전문가가 심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은행이 섣불리 고위험 상품을 적극 판매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둔 셈이다. 은행들은 ELS 상품설명서에 소비자가 손실 위험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과거 손실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탁 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투자 목적과 기간에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가입 경로별 상품의 특성, 수수료 체계를 운용자산설명서에 밝혀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7∼12월)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를 돌려주는 ‘페이백’ 등 보험·의료 관련 범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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