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Seek, 미 국토안보부 새 명령으로 연방 민간기관에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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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민간기관 IT 시스템에서 DeepSeek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제3자 서비스 제거를 명령함 기존 시스템에서의 제거뿐 아니라 DeepSeek 제품 및 이를 활용해 개발한 제3자 서비스의 신규 취득도 금지함 DHS는 정부 직원이나 공급업체의 사용으로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가능성과 모델 자체의 악성코드 및 보안 취약점 가능성을 우려함 앞서 DHS는 연방기관에 정부 웹사이트의 유입/유출 트래픽 감시를 지시했으며, 상무부와 해군 및 여러 주정부도 정부 기기에서 DeepSeek 사용을 금지한 바 있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기술기업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전자기기 시험, 드론, 라우터, 통신 분야에서 제한 조치를 추진하거나 시행함 DeepSeek 제거 및 취득 금지 DHS는 10월 19일 공개된 공지를 통해 미국 연방 민간기관 IT 시스템에서 DeepSeek 제품과 해당 중국 AI 모델을 사용하는 제3자 서비스를 제거하도록 명령함 금지 범위에는 DeepSeek 제품과 DeepSeek를 활용해 개발한 제3자 서비스의 취득도 포함됨 DHS가 우려하는 보안 위협 DHS는 DeepSeek 모델에 여러 위협 경로가 있다고 판단하며, 정부 직원이나 공급업체가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경고함 정부기관의 사용이 미국인이나 정부기관에 관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첩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모델 자체에 악성코드나 기타 보안 취약점이 있을 가능성도 우려함 10월 19일 공개된 7월 메모에서 DHS는 DeepSeek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기관에 정부 웹사이트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 흐름을 감시하도록 지시함 기존 사용 제한과 중국 측 반응 상무부와 해군을 포함한 여러 미국 기관은 이미 정부 기기에서 DeepSeek 사용을 금지함 뉴욕주, 테네시주, 버지니아주 등 여러 주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취함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음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FCC의 규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일련의 규제 조치를 취해 왔음 FCC는 미국에서 사용할 스마트폰, 카메라,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모든 중국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10월 29일 표결할 예정임 지난해 미국 전자기기의 82% 가 중국에서 시험을 거침 12월에는 중국산 드론의 모든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으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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