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얼굴 합성…딥페이크 성범죄 2.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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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얼굴 합성…딥페이크 성범죄 2.4배 급증 불법촬영 범죄는 제자리AI로 성착취물 대량 제작"양형수준 현실과 안맞아" 인공지능(AI)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68건에서 2024년 550건, 지난해 130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36.4%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7.7배에 달한다. 관련 처벌 조항이 신설된 2020년에는 31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이후 증가 폭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면 실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범죄는 2022년 5876건을 기록한 뒤 2023년 5490건, 2024년 5829건, 지난해 5662건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촬영하거나 접촉하지 않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성범죄와 차이가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 일상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 AI 기술 발달로 가해자 한 명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물을 대량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앞서 국회는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이은의 변호사는 "AI 기술 발달로 성적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범죄 접근성이 낮아졌다"며 "피해에 비해 현재 양형 수준은 턱없이 낮아 처벌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소정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여 2024년에는 5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가능하며, 일상 사진 한 장으로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성범죄와 차별화된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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