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음악도 사람이 참여했다면 저작물 등록

5 days ago 21

사람속으로 동아일보 사지원 기자 글자크기 설정 음저협 “심의 거쳐 저작권료 등 지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이라도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제작에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음악에 관한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3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를 창작 보조 도구로 사용했어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앞으로 AI 활용 음악을 등록하려는 창작자는 AI를 사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음저협은 내부 심의를 거쳐 저작물 등록과 저작권료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음저협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주도적인 창작 없이 AI가 만든 음악으로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음악#저작권 등록#창작자 참여#음악저작권협회#신고 기준#저작물 등록#저작권료#창작 보조 도구#허위 신고 방지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오늘의 운세/8월 5일] 2정성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판사님도 수사하셔야 합니다” 3李 “보고 끝났으니 휴가 가시라…난 집에 있는게 휴가” 4이마트 돼지고기 가격, 갑자기 떨어진 이유 있었다 5‘활동 중단’ 박나래, 절친 강균성 결혼 소식에 ‘좋아요’로 축하 6‘자선 모금’ 자전거 호주 횡단 성공한 80대, 다음날 사망 7서범수 “돌려차기 한번 하죠”…피해자 오는 자리서 선 넘은 농담 8“세금이 이렇게 복잡해서야”…세무사조차 부동산 셈법에 진땀 9타이어에 바람 넣던 40대, 튕겨 나온 부품 맞고 사망 1056세 엄정화, 신체 나이는 30대 초반…식단 비결은? 1李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절반…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밖에” 2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 안 할듯 3‘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원… 비거주땐 3318만원 4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실거주 공제 무제한→20억→10억 축소 5李 “보고 끝났으니 휴가 가시라…난 집에 있는게 휴가” 6[속보]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할 상황 아냐” 7서범수 “돌려차기 한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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