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공지능(AI) 기능을 광고하려면 기술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 기능 등 신기술 제품을 광고할 때 사전 실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AI 기능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AI 워싱'이 잦아지면서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해 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증 자료를 내야 한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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