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부터 일했다” 서류 한 장에 막힌 1억5천만원…법원 판단은?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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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9시부터 일했다” 서류 한 장에 막힌 1억5천만원…법원 판단은? [어쩌다 세상이] 노인일자리 나갔다 쓰러져…2년 뒤 사망보험사 “활동시간 전 사고…보험금 못줘”法 “시간 다르다고 지급 거절 근거 없어”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보험이 따라붙습니다. 활동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활동일지에 적히는 시간은 자주 다릅니다. 더위를 피해 새벽에 나와도 서류에는 관공서가 정한 시간이 그대로 적힙니다. 이 서류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2019년 한 손해보험사는 재단법인과 실버 자원봉사활동 종합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다친 것이 원인이 돼 숨지면 1억5000만원을 주는 계약이었습니다.80세를 넘긴 A씨는 그해 2월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노인 공익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정해진 활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였지만 어르신들은 실제로 오전 6시에 나와 일했습니다.2019년 10월 어느 날 오전 7시가 되기 전 A씨는 길에 쓰러진 채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견됐습니다. 정수리에 찰과상이 있었고 구급대원이 물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머리를 다쳐 생긴 뇌출혈로 진단했습니다. A씨는 끝내 혼자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태로 지내다 2년 뒤 숨졌습니다.이후 남겨진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뇌출혈이 다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저절로 터진 것이라는 주장이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활동일지에 오전 9시부터 일한 것으로 적혀 있으니 그 전에 쓰러진 A씨는 자원봉사 중에 다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와 달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정수리에서는 찰과상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머리에 충격을 받을 경우 충격 부위의 반대쪽에서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A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일자리 찾아 나선 노년층.[뉴스1] 다친 날과 숨진 날 사이에 2년의 기간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원래 앓던 병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다친 것과 숨진 것 사이에 연결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공공근로 시간문제에 대한 판단은 더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관 어디에도 정해진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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