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소송 끝에”…‘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 드디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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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소송 끝에”…‘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 드디어 공개

입력 : 2026.05.01 06:32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서 추모객들이 날린 노란 종이비행기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서 추모객들이 날린 노란 종이비행기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9년 만에 공개됐다. 2017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이후 이어진 소송이 9년 만에 마무리되면서다.

1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세월호 유족 측에 공개한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는 총 28건이다. 보고서가 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문서관리 카드와 동영상도 1건씩 있었다.

문서 생산 주체별로는 대통령비서실이 24건을, 국가안보실이 4건을 만들었다. 제목으로 추정해보면 참사 및 구조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당일 오후 5시 15분쯤 이뤄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통령 일정·행사에 대한 보고서와 동영상이 5건, 세월호에 대한 기초 자료가 1건, 참사 관련 위기경보 발령 알림이 1건,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 결과가 1건 있었다.

이 중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은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으로 정해진 기록물들이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두 기록물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한 각 문건에는 생산된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규명되려면 문서 내용까지 추가로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대상인 ‘문서 목록’ 28건을 공개했으며, 여기에 문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공개는 법원이 비공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은 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고등법원 영장 없이 최장 15년간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끝에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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