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피' 불장에 불법 핀플루언서 기승…금감원, 방미통위·방미심위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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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정부가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감시·조사-심의·차단-정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금융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특히 주가 상승 및 시장변동성에 편승한 핀플루언서들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전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불법 핀플루언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3개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 같은 불법금융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 협력을 지속한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협력 등을 실시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금융정보가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협력이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면서 “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협약이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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