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성매매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단속에 덜미를 잡혀 재판 끝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7월 경기 군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8만원에 ‘핸드’(유사성행위 속칭)까지 되는 거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해당 코스를 안내하고 방에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의 손동작이나 경찰이 언급한 용어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그가 15년 넘게 한국에 거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통역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봤다. 이에 기반해 경찰이 한 말을 이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이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본래 범의(범행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경찰관의 집요한 요구로 마지못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이런 영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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