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만 노동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당연 가입으로 안전망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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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 노동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당연 가입으로 안전망 넓혀야”

입력 : 2026.06.17 15:29

국회노동포럼 ‘일하는 사람 기본법·근로자 추정제’ 토론회
3.3% 사업소득자 869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16.1% 그쳐
“기본법으론 부족…근로자 오분류 막을 추정제 병행” 주장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이른바 ‘제도 밖 노동자’ 870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률이 16%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 형태와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사회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은 17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올바른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의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모든 노동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선언적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본법이 넓은 지향점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구체적 권리를 찾아주는 정밀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귀속납부자 869만명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비임금노동자의 모집단으로 설정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이 중 산재보험 적용자는 약 140만명, 고용보험 적용자는 약 89만명으로 적용률은 각각 16.1%, 10.3%에 그쳤다.

김 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사회보험 당연가입 원칙을 도입할 경우 산재보험은 약 729만명, 고용보험은 약 780만명이 새로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기본법이 실제 이행되려면 사회보험 당연가입 규정을 통해 실효적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의 규정이나 노력 의무에 그치면 현재의 저조한 가입·수급 실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은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소장의 추계에 따르면 869만명 비임금노동자를 사회보험에 편입할 경우 산재보험 신규 적용에 약 2조1000억원, 고용보험 신규 적용에 약 3조원이 필요해 사회보험 확대에만 약 5조1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특히 모성보호 영역의 부담은 더 크다. 당연 가입이 적용되면 연간 재정 소요는 약 5조7000억~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육아급여까지 신설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단계적 시행과 보험료 지원, 수급요건 정비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짜 3.3 계약’을 차단하려면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박 교수는 근로자 추정제만으로 근로자 개념의 외연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임금’을 ‘노무제공의 대가’로, ‘근로’를 ‘노무’로 바꾸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처럼 특정 사업장에 고정되지 않는 노동 형태까지 포괄하려면 근로자 정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신중론을 폈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한 만큼 보호 방안도 구체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법적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도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 외연 확장의 취지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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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이른바 ‘제도 밖 노동자’ 870만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률이 1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노동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며, 이 기본법을 통해 사회보험 당연가입 원칙이 도입될 경우 약 729만명이 산재보험에, 780만명이 고용보험에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회보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이 약 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계에서는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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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만 '제도 밖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안전망 확장 시급

Key Points

  •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870만 명의 비임금노동자 중 산재보험 적용률이 16.1%에 불과하며, 고용보험 적용률은 10.3%에 그쳐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사회보험 당연가입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 추정제'를 병행하여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
  • 이러한 사회보험 확대에는 연간 약 5조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모성보호 영역까지 포함하면 더 큰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 마련 방안과 단계적 시행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
  • 산업계는 노동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한 보호 방안 마련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추정제'가 근로자성 외연 확장보다는 계약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6월 17일, 국회노동포럼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어요. 📢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우리가 흔히 ‘제도 밖 노동자’라고 부르는 870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답니다. 📉 이들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비율은 고작 16.1%에 불과하며, 고용보험 적용률도 10.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모든 노동자를 사회보험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 더불어,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근로자 추정제’의 도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맺는 것을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언급되었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험 확대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과제도 제시되었어요. 💰 869만 명의 비임금 노동자를 사회보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확대에만 약 5조 1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특히 모성보호 관련 재정 부담은 더욱 커져 연간 5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 이 때문에 단계적인 시행, 보험료 지원, 수급 요건 정비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자 추정제가 근로자성 외연 확장의 취지보다는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토론회는 ‘제도 밖 노동자’라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87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여전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 이들은 일하는 형태나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지만, 현행 사회보험 체계에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특히 3.3%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이들 중 산재보험 적용률이 16.1%에 불과하다는 분석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

이러한 배경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호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어요. 📜 과거에는 주로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사회보험이 설계되었지만,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틀로는 이들을 포괄하기 어려워졌어요. 관련 기사들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에서 소외되거나 (연관뉴스 1), 일용직 근로자나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사업의 낮은 참여율 (연관뉴스 2)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죠. 이는 단순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져 온 사회안전망의 헛점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모든 노동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 추정제를 통해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기존의 ‘임금’이나 ‘근로’라는 정의를 ‘노무 제공의 대가’나 ‘노무’로 확대하고, 사업장 고정 없이 일하는 노동 형태까지 포괄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죠. 하지만 막대한 재원 소요와 산업계의 신중론 등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2년 12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심각성이 제기되었어요. 임금 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가입된 407만 명을 포함해, 234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있었어요.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누수를 일으키고 다른 사회보험 가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 2014년 10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 약 300만 명이 산업안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 발생 시 보상은 물론 치료비조차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 2020년 5월

    전체 근로자 2500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특히 특수고용직, 일용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 2024년 9월

    정부가 추진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예술인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참여율이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낮은 홍보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금액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지원 대상자들의 활동 장소에 대한 홍보 강화와 1인당 지원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 2026년 6월 17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제도 밖 노동자' 870만 명 중 산재보험 적용률이 16.1%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사회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도입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재원 소요가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통해 '가짜 3.3 계약'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논의에서 다뤄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870만 명의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 특히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적용률이 현재 1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들이 당연히 사회보험망에 편입된다면, 이는 곧 더 넓은 범위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 예상대로라면 산재보험에는 약 729만 명, 고용보험에는 약 780만 명이 새로 편입될 수 있다고 하니, 개인들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거예요. 😊

산업계에서는 이번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 또한, 사회보험 당연 가입 원칙이 실제 이행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 이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요. 🤝

정부와 시장에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 약 869만 명의 비임금 노동자를 사회보험에 편입하는 데 산재보험 신규 적용에만 약 2조 1000억원, 고용보험 신규 적용에 약 3조원이 필요하며, 모성보호 영역까지 포함하면 연간 5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단계적 시행, 보험료 지원, 수급 요건 정비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할 거예요. 📉 또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가짜 3.3 계약'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시장에 새로운 규범을 제시할 수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87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더 넓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이는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를 촉발하며 사회보험 적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해요. 🚀

특히, 현재 3.3%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률이 16.1%에 그치는 이들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 당연 가입 원칙이 적용될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약 729만 명,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약 78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은 사회안전망 확대의 거대한 잠재력을 보여줘요. 🌟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약 5조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소요는 정책 추진의 현실적인 난관이 될 것으로 보여요. 💰

더 나아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는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계약 명칭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요. ⚖️ 이는 '임금'을 '노무 제공의 대가'로, '근로'를 '노무'로 확대 해석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며, 전통적인 근로자 정의를 넘어선 새로운 노동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 따라서 앞으로 노동 시장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사회보험 확대 및 근로자 정의 재검토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돼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논의가 현재와 같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870만 명의 노동자 중 일부가 점진적으로 사회보험망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돼요. 📈 법안 통과와 구체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논의를 통해 일부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기존의 저조한 가입률 실태가 완전히 개선되기보다는, 일부 혜택을 받는 인원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

    관련 뉴스에서 언급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소득 신고가 낮은 경우 등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 또한, 현재의 사회보험 지원 사업(연관뉴스 2)처럼 홍보 부족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금액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인원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법제화된다면, 현재 산재보험 적용률 16.1%에 불과한 870만 명의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보험 안전망 안에 포괄될 것으로 기대돼요. 🚀 이 과정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가짜 3.3 계약’을 차단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사회보험 당연가입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제도 밖 노동자들이 대거 편입될 수 있어요. 👍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 전반에 새로운 노동 환경 변화를 촉발할 수 있어요. 💡

    연관뉴스 5에서 언급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구체화된다면, 더욱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는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나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법제화 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 막대한 재원 소요(산재보험 약 2조 1000억 원, 고용보험 약 3조 원 등)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 확대에 대한 정부 정책이 후퇴하거나 축소될 수 있어요. 📉

    또한, 산업계의 신중론(연관뉴스 3)이나 노동부의 입장처럼, 근로자성 외연 확장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근로자 추정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계약 관행을 바로잡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어요. ⚖️ 이 경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남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 연관뉴스 4에서 지적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처럼, 사회보험 시스템 전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더욱 신중해질 수도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일하는 사람 기본법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보험에 당연히 가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 법안이에요. 🧐 이 법은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 기존의 노동 관련 법규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른바 '제도 밖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넓혀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 당연가입 규정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답니다. 👍

  • 근로자 추정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맺는 '가짜 3.3 계약'을 막고, 실제로는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하지만 계약상으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예요. ⚖️ 이 제도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 🤔 때로는 '임금'을 '노무 제공의 대가'로, '근로'를 '노무'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 정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답니다. 📝

  • 3.3% 사업소득자

    국세청에 인적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납세자를 의미해요. 💰 이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이 다양한 비임금노동자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 기사에서는 이러한 3.3% 사업소득자 869만 명 중에서 산재보험 적용률이 16.1%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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