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냈는데 또 세금 내라고?…헷갈리는 9월 재산세, 작년과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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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7월에 냈는데 또 세금 내라고?…헷갈리는 9월 재산세,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업데이트 : 2026.09.28 15:44 닫기 공시가격 상승이 부른 ‘세금 폭탄’강남 3구, 서울 전체의 43.6% 차지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과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부동산 몸값 상승이 세금 폭탄 불렀다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9월분 재산세는 총 4조8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조4285억원과 비교해 8.9%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규모가 급증한 결정적 원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1년 만에 2500억원 이상 급증했다.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부동산 자산 가치에 따른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강남구가 1조777억원을 기록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조원을 돌파하며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의 부과액을 합치면 서울 전체의 43.6%에 달한다. 서울시 9월 재산세 부과 현황 반면 증가율 측면에서는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송파구와 용산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올해 재산세의 법적 구조나 계산 방식 자체는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공시가격 일정 기준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온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와 세율 특례가 올해도 그대로 연장 적용됐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올해 납부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유독 커진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세율이나 산식이 아니라 과세 대상의 ‘몸값’이 오른 것이 세 부담 증가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납부 시기가 나뉜다. 주택분은 산출 세액의 절반을 7월(1기분)에, 나머지 절반을 9월(2기분)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토지분은 9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건축물분은 7월에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가 7월에 이어 9월에 또 고지서를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다만 주택분 세액이 일정 금액(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 등의 예외가 있어 사람마다 고지서 수령 시기가 다를 수 있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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