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458억' 부당이득 취한 대학증명서 발급 업체들…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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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오늘(25일)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한 이들 3사는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자 2015년 초 담합을 계획했습니다.이후 2015년 4월 증명 발급기 등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서로의 기존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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