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 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습니다.결국 B 씨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