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컷오프 가처분' 벌써8건
민주서도 효력정지 신청 빗발
"정치의 사법화 자처" 비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에 불복해 법원에서 절차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의 사법화'를 재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 8명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모두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역 인사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돼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다. 주호영 의원(대구시장 예비후보) 등 5명의 신청은 기각됐고 김 지사 등의 가처분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이 15건 제기돼 4건이 인용됐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진행 중이라 이번 선거의 전체 가처분은 지난 선거때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내부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사법 심사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후보자 결정과 같은 자율적인 영역만큼은 내부에서 공정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평소에 검찰이나 법원이 정치인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할 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천 등 이권이 걸렸을 때는 즉각 고발하거나 소송을 거는 모습은 성숙한 정치가 아니다"며 "법원도 공천 관련 가처분에서는 최대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탄핵이나 대규모 범죄 스캔들 위주였던 '정치의 사법화'가 각종 가처분 신청으로 일상에 스며드는 모습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한 판사는 "법의 심판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정당 내부의 징계나 후보 선정은 정치권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자잘한 사안까지 법원에서 검사를 받으려 들면 국민 신뢰에 좋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주 기자]





![경유마저 2천원 시대...'전쟁 언제 끝나나' [짤e몽땅]](https://amuse.peoplentools.com/site/assets/img/broken.gif)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