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차보험료 2% 할인, 1.4만원 환급”…만약 未운행요일에 사고나면?

5 days ago 5
경제 > 생활 경제

“5부제 차보험료 2% 할인, 1.4만원 환급”…만약 未운행요일에 사고나면?

입력 : 2026.04.27 09:29

5월 둘째주 가입 신청…만기시점에 환급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자원안보 위기경보 3단계 격상에 따라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자원안보 위기경보 3단계 격상에 따라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책으로 차량 5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 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 특약을 1년간 유지하면 평균 약 1만4000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부체 특약 가입자는 보험사 종류와 상관없이 연 2%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고,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된다.

일례로 올해 4월 중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 시 내년 4월 중 1만4000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위해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본 적용대상은 개인용 차량이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 차원에서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차량도 제외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5부제 참여요일(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나면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보장은 그대로 이뤄지고 차년도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최대 8% 할인)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특약 시행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연간 약 2000억~2300억원의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점유율 1위(약 30%)인 삼성화재의 경우 약 60억원 환급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

[금융당국]

보험사들은 다음달 11일이 포함되는 주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책으로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연간 2%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을 유지하면 평균 1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서민우대 할인특약도 도입되어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보험사들은 이로 인해 약 2000억~2300억원의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속 관련 종목 이야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종목을 AI가 자동으로 추출해 보여드립니다.

  • 삼성화재 000810, KOSPI

    456,000
    0.00%
    (04.27 09:46)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