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둘째주 가입 신청…만기시점에 환급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책으로 차량 5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 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할인 특약을 1년간 유지하면 평균 약 1만4000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부체 특약 가입자는 보험사 종류와 상관없이 연 2%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고,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된다.
일례로 올해 4월 중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납부한 경우, 1년 특약 유지 시 내년 4월 중 1만4000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위해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본 적용대상은 개인용 차량이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 차원에서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차량도 제외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5부제 참여요일(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나면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보장은 그대로 이뤄지고 차년도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최대 8% 할인)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이번 특약 시행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연간 약 2000억~2300억원의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점유율 1위(약 30%)인 삼성화재의 경우 약 60억원 환급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사들은 다음달 11일이 포함되는 주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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