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관저지역은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서도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이어서 55경비단 승인 외에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5경비단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할부대장 직위로 승인한 것은 맞다”면서도 “55경비단 승인과 별개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호처와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공조본은 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조본은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영장 집행에는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 등 4개 지방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조, 관저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으로 인력을 나눠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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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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