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50억 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김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으로 50억 원을 4박 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자신 명의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다른 자금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자금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00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3000만 원만으로는 약속한 기간 동안 50억 원 규모의 자금증명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애초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다른 사기 사건의 확정판결이 반영되면서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사실관계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배상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50억 잔고증명 해주겠다” 4000만 원 챙긴 브로커, 사기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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