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장인의 연금 계좌 활용법[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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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만난 대학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다. 퇴직 당시 명예퇴직금을 포함해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 퇴직소득세는 3000만 원 정도 됐지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다행히 퇴직하고 바로 새 직장을 구했으나 급여는 예전만 못하다고 했다. 그런데 급여가 줄었다고 생활비까지 줄지는 않는 게 문제였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아직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최근 IRP에 이체한 퇴직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그래야 세금도 덜 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 직장인의 연금계좌 가입 유인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가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된다.

그렇다면 연금계좌 적립금은 언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을 개시하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가입자만 55세 이상이면 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재직 중인 직장인도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친구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친구가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3억 원이고, 내지 않은 퇴직소득세는 300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율을 산출하면 10%가 된다.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 퇴직소득’이라 한다. 친구가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이연 퇴직소득부터 연금을 내어주고, 다음으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준다.

그러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금융회사는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세율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 각각 과세한다. 친구의 퇴직소득세율은 10%다. 따라서 1∼10년 차에는 연금수령액의 7%, 11년 차 이후에는 연금수령액의 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친구가 55세부터 매년 1500만 원씩 정액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20년간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1∼10년 차에는 1500만 원의 7%인 105만 원, 11∼20년 차에는 1500만 원의 6%인 9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친구가 20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을 전부 더하면 1950만 원이 되는 셈이다. 퇴직소득세 3000만 원과 비교하면, 연금 수령으로 절세 효과는 1000만 원이 넘는다.● 연금소득세 부담 줄이는 방법

친구가 연금소득세 부담을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10년 차 이전에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고 11년 차 이후 인출 금액을 늘리면 된다. 알아 둬야 할 것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않은 해는 연금수령 연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최소 얼마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단돈 1만 원이라도 인출하면 그해는 연금 수령 연차에 포함된다.

최대 인출 금액은 제한하고 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을 ‘연금 수령’, 한도초과 인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한다.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퇴직소득세율 100%를 적용해 절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 수령 연차’로 나눠서 나온 금액의 1.2배를 곱해 계산한다. 연금 개시를 신청하는 당시 연금계좌 평가액이 3억 원이라고 해보자. 1년 차에는 3억 원을 10(=11―1)으로 나눠서 나온 3000만 원의 1.2배에 해당하는 36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2년 차부터는 매년 1월 1일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한도를 산출한다.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해를 1년 차로 하고, 11년 차 이후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친구가 IRP에서 연금을 받는 동시에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계좌에는 저축을 할 수 없다.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 저축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IRP는 금융회사 한 곳에 하나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IRP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같은 금융회사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금융회사 한 곳에 연금 받는 IRP와 세액공제 받는 IRP를 하나씩 둘 수 있다는 얘기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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