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6년 동안 회삿돈 23억여 원을 빼돌려 고가 주택 월세와 자녀 사교육비,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5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의 한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회삿돈 20억3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차례에 걸쳐 3억4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합치면 총 23억7000여만 원이다.피고인은 빼돌린 돈으로 고액 월세 주택에 살며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한 번에 100만∼15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또 퇴직금 채권 6700여만 원이 피해액과 상계됐고 보증금 반환 채권과 양육비 채권을 통해 추가 변제가 가능해 보이는 점도 감형 사유로 참작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50대 경리, 6년간 회삿돈 23억 빼돌려 사교육비 펑펑…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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