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16일 피해 여성의 자녀는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여성의 시신과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김영우는 범행 이후에도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했다”며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됐고 유족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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