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듀오가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영업을 위한 팝업까지 동시에 올려 눈총을 받고 있다.
팝업에는 “4월 1일 인상 전 회비로 특별 행사 4월 30일까지 간편상담신청” 문구가 적혀 있다.
24일 듀오에서 민감정보까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여전히 회원 모집 팝업을 띄우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듀오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을 비롯해 이메일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학교명, 전공, 직장명 등이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유기간 5년이 경과된 정보는 파기해야 하지만 듀오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해킹을 확인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가량 신고를 지연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따른 과징금 수준도 논란이다. 민감정보를 포함해 약 43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듀오의 경우 위반 시점 이전 3년 평균 매출(약 413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11억9700만원이 산정됐다. 여기에 중소기업 감경 규정이 적용되면서 최종 금액이 더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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