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상품권 업체 설립…대포통장 다수 모집해 자금 분산 송금
고향 선후배끼리 세탁조직 운영…전원 검거·3명 구속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약 415억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총책 A 씨 등 22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총책 A 씨는 2024년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합법적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북 영주 거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대부분의 조직원은 충북 음성·진천 지역 기반의 고향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20~30대 무직자들이다.
조직은 총책, 관리책, 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구성된 분업 체계로 운영됐다. 총책은 세탁한 총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역할별로 월 250만~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 CCTV 동선 파악 및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조직 사무실과 주거지를 순차적으로 특정한 후 하부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22명 전원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미환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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