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6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에 대해 심각한 안전 우려를 이유로 불허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최 측의 행사 강행 예고에 서울시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14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대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행사”라고 명시했다.
특히 대회 당일 오후,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 라이트 쇼’가 예정되어 있어 약 3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대규모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 사전 승인 없는 야간 마라톤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안전요원이나 급수대 등 필수 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주최 측이 지난해에도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하천법에 따라 주최 측을 즉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출발지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방패 삼아 한강공원을 무단 사용하려는 것은 공공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개월 전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지난 13일 “우회 주로 운영과 안전 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서울시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참가 신청을 한 참여자에게 드론 쇼 행사장을 피하는 우회 코스를 안내하며 대회 강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행사 당일 현장에서 주최 측과 서울시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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