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도 뇌경색 있었다” 2000만원 거절한 보험사…법원 판단은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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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3년 전에도 뇌경색 있었다” 2000만원 거절한 보험사…법원 판단은 [어쩌다 세상이] 보험사, 보험금 청구권 시효 지났다며 소송3년내 청구해야 소멸시효 분쟁 피할 수 있어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챗GPT]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병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과거 진료기록을 근거로 “이미 3년이 지났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관련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A씨는 2010년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도 보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이후 A씨는 2021년 7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진단명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뇌를 둘러싼 막 사이 공간에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후 경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적 검사에서는 출혈이 모두 흡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런데 2023년 말부터 A씨에게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A씨는 2024년 2월 같은 병원에서 MRI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고, 뇌경색과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 그해 10월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비 2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보험사가 내세운 이유는 ‘3년의 소멸시효’였습니다. A씨가 2021년 7월 입원했을 당시 이미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고도 그때 발생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10월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이미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습니다.보험사는 또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뇌졸중으로 진단이 확정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결국 법정에서는 2024년 진단받은 뇌경색이 2021년부터 있었던 질환인지, 아니면 새로 발생한 질환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소송 과정에서 A씨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감정 결과는 보험사의 주장과 달랐습니다.2021년 7월 MRI에서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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