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 신협중앙회
고영철 회장-손성은 대표이사
상품 출시 맞춰 1호-2호 가입
이번 1·2호 가입은 경영진의 신협 공제 상품에 대한 경쟁력과 안정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회장과 손 대표이사는 상품 출시와 함께 직접 가입에 나서며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공제사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는 3년 만기 일시납 방식의 저축성 공제 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연 복리 4%의 고정 이율이 적용된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예측할 수 있는 목적자금 마련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리 상품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구조인 반면 복리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적용돼 만기 시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이 일시납 공제료로 5000만 원을 낼 경우 3년 만기 시점에 5471만8000원(세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전 기준 약 471만8000원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며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일반 예·적금에는 없는 보장 기능도 갖췄다. 사망 시에는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해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노후설계 기능도 더했다. 가입자는 ‘무배당 연금 전환 특약Ⅱ’를 통해 필요에 따라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생존 기간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액을 유지한 채 이자만 연금처럼 수령하고 사망 시 남은 적립액을 상속하는 ‘상속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고 회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객이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노후설계까지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상품의 취지”라며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고객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높이는 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이사는 “공제는 신협이 조합원과 고객의 생애 금융을 지원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을 함께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신협 공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이며 일시납 공제료 100만 원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신협 공제 계약은 신협법 제80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분리 보호된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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