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작년 대선때도 200억 대출뒤 상환 오세훈 판결 맞물려 야권 재편 촉각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건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관련 보전금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할 위기에 놓였다. 형이 확정되면 중앙당사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 직후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4억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당사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보전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198억 원(2024년 기준)이며 자산의 71.5%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6억 원 정도다. 현금만으로는 반환이 불가능한 셈이어서 정치권에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82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며 ‘천막 당사’에서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22년 만에 ‘천막 당사’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현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당사를 480억 원에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6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담보로 200억 원대 대출을 받았다가 중앙선관위 보전금으로 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했다. 보전금 반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중앙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 처분에 준용해 징수하게 된다. 위탁 징수로 전환되면 체납 기...
397억 반환 위기 국힘, 자산 1198억… 당내선 대출-분할납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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