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 감형

1 hour ago 1

사회 > 법원·검찰 ‘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 감형 “출산 후 태아 살해 몰랐을 수도”병원장·의사도 징역형 감형 법원. [연합뉴스] 36주차 태아를 수술로 출산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술 과정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감형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브로커를 통해 임신중절 환자들을 받아 수술하게 한 병원장 윤 모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앞서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 모씨 등 브로커 2명은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태아를 수술로 출산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산모 권씨는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은 권씨에게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지만,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도 짚었다.이들은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다.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로 산모의 몸 밖으로 꺼내져 스스로 호흡하게 된 이상 ‘사람’으로 규정되고, 이후에 태아를 죽게 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24주 이상 모든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가 보완입법을 하지 않아 공백 상태다.법원은 산모 권씨가 태아를 뱃속에서 사산시키는 ‘낙태’로 알았을 뿐, 태아를 외부에서 살해하는 상황인 줄은 몰랐을 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