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무죄로…병원장·집도의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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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무죄로…병원장·집도의는 감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또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와 신씨가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산모 권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것이란 사정은 몰랐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또 권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나,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쓴 데 대해서는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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