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억 과태료·영업정지 못 받아들여”…빗썸, FIU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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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억 과태료·영업정지 못 받아들여”…빗썸, FIU 상대 행정소송

입력 : 2026.03.24 19:23

27일 예정된 영업정지에 집행정지 신청
특금법 위반 368억 과태료 불복 소송
업비트 4월 판결 앞두고 빗썸도 가세

빗썸라운지 삼성점. [사진=뉴스1]

빗썸라운지 삼성점. [사진=뉴스1]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계 1위인 업비트에 이어 빗썸까지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빗썸은 본안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당장 오는 27일로 다가온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된다.

빗썸 측은 “당국의 징계와 관련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전의 발단은 지난 16일 FIU의 제재 결정이다. 당초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368억원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의 징계에 불복해 법정행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쟁사인 업비트(운영사 두나무) 역시 지난해 11월 특금법 위반 혐의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직후 즉각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받은 바 있다. 업비트의 1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FIU는 최근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며 자금세탁 위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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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며,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FIU가 빗썸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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