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제사 지냈는데⋯대법 "'종손'은 '사적 합의'로 못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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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문의 종손은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이므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게 사적 합의로 종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종중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재판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입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992년 2월 종중의 종손이던 B 씨가 사망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B 씨의 장손으로 본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던 C 씨는 임야와 묘지, 제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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