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 갈림길…2시간 45분 만 영장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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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 갈림길…2시간 45분 만 영장심사 종료 업데이트 : 2026.08.03 13:32 닫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242억 선수금·54억 전세금 사기 의혹검찰, 차가원 구속 필요성 강조…영장심사 2시간 45분 만 종료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사진ㅣ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45분 만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심사를 마친 차 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법원 청사를 나섰다. 다만 그는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이날 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차 대표는 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짧게 말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남기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차가원 대표. 사진ㅣ연합뉴스 차 대표는 원헌드레드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242억원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차 대표가 해당 IP와 관련해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 종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계약 당시 사업을 실제로 이행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차 대표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또한 지인들에게 각자 명의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뒤 보증금 약 54억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검찰에서 반려됐지만,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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