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친 차 대표는 오후 12시 45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섰다. 다만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자 명의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뒤 보증금 약 54억 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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