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예상했는데 50%나 깎인다고?”…국민연금 신청자의 ‘착각’ [배짱 편한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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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노부부가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로 표현했다. [제미나이]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받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받는 게 낫지요.”“자칫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떨어질까 봐 서둘러 신청했어요.”소득이 끊긴 ‘은퇴 크레바스(소득 공백기)’의 골이 깊어지면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법적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는 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점 늦춰지고 있어 일터에서 물러난 중·장년층이 생계 불안 속에 연금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모양새다.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기연금 신청자의 상당수가 ‘생계비 마련’ 목적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됐지만 이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이에 따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연금을 일찍 신청해서 매달 받는 수령액을 줄이는 게 낫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챗 GPT 생성 인포그래픽] 결국 조기 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라는 수치 뒤에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과 건보료 폭등을 피하려는 은퇴자들의 ‘서글픈 셈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30% 감액 뒤에 숨겨진 조기연금의 치명적 함정”은퇴를 앞둔 직장인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원론적으로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중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만 60세까지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3년 뒤부터 연금을 받는다.하지만 정리해고 등 일찍 퇴사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보다 앞당겨 ‘조기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조기연금은 일명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1년 먼저 당겨 받아 쥘 때마다 연금 지급액이 6%(최대 30%)씩, 월로 따지면 매달 0.5%씩 깎여나가는 까닭이다.쉽게 설명하기 위해 수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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