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국민 70%에 10만~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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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9만원 이하면 수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1/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1/뉴스1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기준이 외벌이 직장인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1억682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구로 분리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직장인이라면 건보료가 32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여야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벌이 직장인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5인 가구는 39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벌이 직장인 1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연 소득이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1억682만 원 이하 수준이어야지 소득하위 70%로 분류돼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의 경우 합산 건보료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24만 원, 지역과 직장 가입이 혼합돼 있으면 36만 원 이하여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이 된다.

건보료로는 파악이 안 되는 고액자산가에 대해 정부는 별도 기준을 세워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와 같은 기준이다. 이로 인해 약 93만7000 가구, 250만 명가량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에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에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이다.

대상자 중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으나,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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