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8년 왜 줄었나 보니…"한덕수에 부작위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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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적법한 절차로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물을 순 없다고 본 것입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고 이를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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