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천시 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