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언론 취재진의 법정 내 영상 녹화와 사진 촬영을 허가했다. 공판 개시 전까지만 취재할 수 있고 생중계는 불허됐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두 번째 공판기일로 지난 14일 첫 공판에선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언론사 측이 허가 신청을 늦게 해 피고인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법원 측은 해명했다.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자 법원은 “인근 집회 신고 상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첫 공판 때 검찰의 주된 신문 대상이 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에 응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93분간 발언을 쏟아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지도 관전 포인트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의 검경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난 18~19일 밤샘 조사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 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를 18일 소환 조사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