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나머지 사업부에 대한 M&A(인수합병)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며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필요한 최소 금액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까지였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다시 한번 늘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최대 오는 9월까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생 가능성이 낮아 추가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별다른 회생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즉시항고 기한인 14일 이내에 자금을 확보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회생절차가 재개될 여지는 남아 있다.
한 인수합병 분야 전문 변호사는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동안 효력이 정지됐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등이 다시 가능해진다"며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가 본격화되면 홈플러스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져 결국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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