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1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2.7%→5% … 시가 50억이상 세부담 2배로 종부세 개편 Q&A내년 과표 6억초과 세율 인상2028년 최고 5% 단일세율로실거주 1주택 14억까지 면제시가 30억까지는 세부담 줄어보유공제 폐지, 거주공제 신설세액공제 상한 600만원으로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특히 앞으로 종부세 부담은 사실상 '천장' 없이 계속 늘어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실거주 1주택자를 의식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유세가 전체적으로 급증하면 여론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수도권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은 종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줄어들도록 조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주로 초고가·다주택 소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을 Q&A로 풀어본다. Q. 종부세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A. 종부세 산출 체계부터 살펴보자. 주택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현행 69%)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도출한다. 여기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FMV)을 곱하면 과세표준(과표)이 정해진다. 산출된 과표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정하고, 1가구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납부 세액을 도출하게 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단계만 빼고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한도에 이르기까지 종부세 과세의 전체 과정을 다시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Q. 과표는 어떻게 바뀌나. A.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첫째 단계인 기본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자산 비중'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지금은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인데 앞으로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14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반면 같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으로 축소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현행 60%인 비율을 2027년 70%로 일괄 상향하고, 2028년부터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한해 80%까지 추가 인상한다. 이는 과표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Q. 세율 조정은 얼마나 하나. A. 고가 구간을 중심으로 세율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상향 조정되며 6억~12억원 구간은 내년부터 현행 1%에서 1....
1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2.7%→5% … 시가 50억이상 세부담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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