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비율(60%) 유지 시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를 80%로 올리면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3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문재인 정부 수준인 95%까지 상향할 경우 보유세는 23.8%(2조731억원) 늘어난 10조7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2233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때는 1조4763억원이지만, 80% 적용 시 2조8425억원, 95% 적용 시 3조5494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세 부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비율이 80%로 오르면 5조4721억원(21.1%↑), 95% 적용 시 5조9595억원(31.9%↑)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역시 현행 2조377억원에서 각각 2조2580억 원(10.8%↑), 2조3707억원(16.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 부담도 크게 뛴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45만5331명)을 기준으로 대입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약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약 2.4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종욱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1주택자, 은퇴자,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세금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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