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수도권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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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은 데 이어 예정대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며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3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 규제를 시행한다. 스트레스DSR은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변동금리를 이용할 때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금융시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스트레스DSR은 작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서 처음 도입한 뒤 작년 9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1일부터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은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하며 적용 금리도 최대 1.5%에 달한다.

다만 비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현행 스트레스 금리 0.75%를 유지한다. 신용대출은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순수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선 80%로 낮아진다. 다만 규제지역 외 지역에서는 현행 90%를 유지한다.

9월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금융기관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보료 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작년 10월 도입된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도 오는 10월부터 의원급 병원과 약국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는 ‘실손24’를 이용하면 가입자가 보험사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이 자동으로 보험사에 진료비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전송한다. 참여병원 역시 ‘실손24’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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