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000만원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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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억9000여만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원심 선고 뒤 추징금 전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부정 청탁 대가로 이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조합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사비 증액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3년여간 B씨에게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과 방음시설 공사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장은 2002∼2006년 제4대 용인시장을 지냈다.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비리로 2014년 징역 1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알선수재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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