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접견도 아직 못한 상태"라며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유보했다. 이어 공소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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