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구속 풀어달라 했지만 결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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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3.26 18:03 수정2026.03.26 18:03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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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강 의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앞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관련 혐의를 토대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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