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집중도 해소 차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 발의
수사대상·인력 확대 나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연구 제안'에 대해 "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사회, 초고유가 시대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제안은) 초고유가 시대에 국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며 "이번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갈라치기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쟁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고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며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놀러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박균택·박희승·이용우·채현일 의원 등 민주당 2차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파견 공무원(검사 제외)의 상한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넣었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 등을 명시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은 2차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록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홍성민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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