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앞서 1심은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따라서 2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1심에서도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천281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날 2심 선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특검팀은 2심 들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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