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례 사업 과정에서 이들이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사업권을 따낸 점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후에 발생한 배당이익까지 그 비밀을 이용해 얻은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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